최저임금 월급 안녕하세요. 오늘은 최저임금 월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 2018년 올해 기준으로 최저시급은 7530원입니다. 옛날에 비하면 정말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구요.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월급을 받게 될 경우에는 1,570,543원으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1시간은 공제한 것입니다. 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기본 시급의 1.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며 직원들에게 점심식사비를 주지 않을 경우 지급액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. 식대는 비과세로 최저임금을 계산할때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했을 경우 바로 미달액을 지급을 해야합니다. 2018년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한 가지 더 알아야하는 점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였을 경우 시급이 9036원으로 올라 최저시급이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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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 7. 13. 10: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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